💬 서론
미국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?
그렇다면 이제는 "양도소득세 절세"에 대한 전략도 꼭 챙기셔야 할 때입니다.
2025년 기준,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지만, 그 이상 수익에는 **22% 세율(소득세 + 지방세)**이 적용됩니다.
오늘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절세 방법 중 하나인 손익통산(손실과 수익을 합산하여 세금 줄이기)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.
🔍 손익통산이란?
손익통산은 같은 해 안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최종 순이익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.
예를 들어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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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주식에서 +500만 원 수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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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 주식에서 –200만 원 손실이 났다면
👉 실제로는 3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.
(기본공제 250만 원 제외 시 → 과세 대상 50만 원 × 22% = 약 11만 원)
✅ 절세를 위한 손익통산 활용법
1. 손실 종목 매도 타이밍 조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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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익이 난 종목을 매도하기 전에, 손실이 난 종목을 먼저 매도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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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 손실을 확정한 뒤 수익 종목을 매도하면, 손실이 세금에서 공제되어 양도소득세가 줄어듭니다.
⚠️ 단, 동일 종목을 곧바로 재매수하면 ‘세법상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’에 주의하세요.
2. 연말 정리 전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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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익통산은 같은 연도 내 실현된 손익만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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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12월 말 이전에 손실 종목을 정리해야만 해당 연도 세금 계산에 반영됩니다.
3. 분할 매도 전략으로 비과세 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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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이면 비과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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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익이 큰 종목은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매도함으로써 매년 250만 원씩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예) 총 1,000만 원 수익 예상 시 → 4년에 걸쳐 250만 원씩 매도하면 세금은 0원!
⚠️ 손익통산 시 유의사항
항목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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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S 대체출고 필요 | 장외거래 시 손익통산 적용을 위해 증권사 HTS에서 별도 처리 필요 |
신고 누락 시 가산세 | 손실이 있어도 미신고하면 손익통산 불가 + 최대 20% 가산세 |
배우자 증여 매도 제한 | 2025년부터는 증여 후 1년 내 매도 시 절세 효과 적용 안 됨 |
🧾 해외주식 양도소득세, 기본 개념 다시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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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대상: 연 250만 원 초과 해외주식 수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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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율: 22% (소득세 20% + 지방세 2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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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시기: 익년 5월 1일~5월 말까지 (2024년 수익 → 2025년 5월에 신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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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방법: 홈택스 or 증권사 대행 (대부분 유료/무료 제공)
📂 꼭 챙겨야 할 신고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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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주식 매수·매도 거래내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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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화 환전 내역 및 입출금 내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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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수수료, 세금 등 영수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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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은행 고시환율 자료 (해당 거래일 기준)
※ 홈택스 자동 조회와 증권사 자료가 불일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차 확인!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손실이 나도 신고해야 하나요?
👉 네! 신고하지 않으면 손익통산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.
Q. 환전하면 세금이 붙나요?
👉 환전 자체가 아니라 ‘매도 시점’의 수익이 과세 대상입니다.
Q. 배당금도 과세되나요?
👉 미국 배당금은 15% 원천징수되며, 국내에서는 추가 과세 없음. 단, 연 1,500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.
Q. 국내주식과 손익 통산이 되나요?
👉 아닙니다. 해외주식 간에만 통산 가능하며 국내주식은 별도 비과세입니다.
✅ 마무리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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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익통산은 같은 해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세금을 줄이는 전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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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초과 수익에만 22% 과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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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에 손실 종목 정리하는 전략이 중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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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실이 있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손익통산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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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외 거래 시 대체출고, 동일 종목 재매수 등 주의할 점 있음
🧠 현명한 투자자는 세금까지 관리합니다
미국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,
어떻게 보유 종목을 매도하고, 어떤 시점에 손실을 실현하느냐에 따라
실제 손에 남는 돈은 달라집니다.
미리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세요!